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말바꾸기를 한 데 이어 '휴대전화 감청' 문제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양희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부 장관이 되면 휴대전화 감청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의 당부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휴대전화 감청'에 찬성 의견을 보이던 최 후보자는 논란이 일자 오후에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오후 청문회에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청에 대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동통신사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최 후보자는 "이통사에 감청장비 설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장비 구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서상기 의원이 '왜 답변이 오락가락하나'라고 질타하자 최 후보자는 "감청 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 답했다"며 "이동통신이 감청 대상이라는 생각은 그대로"라고 답했다.
추가 질의를 통해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 등 소지가 있는 사안'임을 들며 최 후보자를 질타했고,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감청 장비 조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국정원이나 검찰쪽에 해야지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그런 이야기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감청장비가 없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서상기 의원이 올 1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통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