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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초등생 성추행 주일학교 보조교사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30대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환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동구 모 교회의 주일학교 보조교사인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동구의 자기 집에서 초등학생 A양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