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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웃회사서 전기 끌어다 쓴 50대 회사대표 입건

청주 청원경찰서는 7일 이웃회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 혐의(절도)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B(37)씨의 회사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해 자신의 공장으로 전기를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이렇게 쓴 전기는 1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수년간 전기요금이 과다청구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