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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 확대…고아원·마을 교량 등은 무료로



정부가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고아원과 마을 교량 등 소규모 시설물에 무료 안전 점검을 제공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시설물 운영자 같은 관리주체가 요청하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해 무상 안점점검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고아원·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마을의 교량, 토사 방지를 위한 옹벽 등이 포함된다.

1000m 이상의 방파제를 1종 시설물에 추가하고, 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터널의 기준을 500m에서 300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대형 쇼핑센터, 놀이공원, 철도, 아파트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분류,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정부의 안전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을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예산 부족 같은 이유로 자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지자체나 민간 단체의 안전점검 신청이 늘어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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