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월호 참사'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집약된 사고라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벌여 8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정원·재화중량 계약서 변조 ▲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청해진 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속에 있었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을뿐 아니라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