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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 여부 집중 단속 실시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관내 건물별로 에너지 사용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냉방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피크시간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건물 냉방온도 제한 ▲민간건물 냉방온도 권장 ▲개문 냉방영업 제한 등을 단속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28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전기식 냉방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6도 이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학교·도서관·민원실 등 다수의 학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은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 주택·공장·군사시설·사회복지시설·유치원·의료기관 등을 제외,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경우 냉방기를 가동할 때 피크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2~5시에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해, 지난해 '제한'으로 의무사항이었던 것이 적용 완화됐다.

구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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