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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또다시 기소된 유우성(34)씨가 8일 법정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인천해경이 유씨의 대북송금을 적발했는데 해경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전후해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다"며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을 상쇄하고 피고인을 흠집내기 위한 기소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경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늦어졌을 뿐 공소권 남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 부탁을 받고 26억70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