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오는 15일부터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가능"

ⓒ백아란 기자



오는 15일부터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저축가입 요건이 명확해지며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지난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3년이나 5년이상 가입시 정부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간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 가능했던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에 10ha 이하의 토지를 가진 임업인도 신규 추가됐다.

이들은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되며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이나 해외지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때 보다 불리하게 지급됐던 장려금도 납입 기간별로 약정금리를 적용해 지급된다.

예컨대 저소득 5년 가입 후 4년만에 특별 해지를 할 경우, 모두 13.6%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36.4%(연 9.6%)를 적용해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령 개정에 따라 부당 수령 장려금 환수 업무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 가입 농어민 범위를 명확화 하고 농어가 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