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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부청사에서 총기 오발 사고…경찰 은폐하려다 뒤늦게 문책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비를 서던 의경의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어처구니 없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은폐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오후 9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 718전투경찰대 소속 김모 일경이 어깨에 메고 있던 K-2소총에서 실탄 한 발이 발사됐다. 당시 김 일경은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서문 초소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고 실탄이 하늘로 발사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평소 의경이 소총을 휴대하지 않지만 당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 기간이어서 소총이 지급됐다. 실탄이 발사된 직후 상황을 파악한 718전경대장 김모 경감은 실탄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면서 보름 후 내부 제보로 감찰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감에게 견책을, 청사경비대장 김모 총경 등 4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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