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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

문체부, "간행물 사재기 막는다"…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간행물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 행위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는 출판·유통계의 사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재기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며 동시에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오는 29일부터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도입한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1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출판·유통계의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이 외에 문체부 장관은 출판사 및 유통 관련 사업자가 사재기에 의해 조작된 간행물 판매량을 발표할 경우 그 발표에 사용된 각종 알림자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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