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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새 고시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을 방지하는 안전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역주행 방지장치와 안전솔 설치 의무는 새로 만드는 에스컬레이터에만 적용된다.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는 외부연기가 유입되지 않고 정전이 되더라도 예비전원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등 검사기준이 마련됐다.

또 승강기 자체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하고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세부교육기준을 마련하는 등 승강기 관리 주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