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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국내 빵제품, 원재료 표시에 GMO표시 전무…소비자 선택권 무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빵류 제품들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는 물론 원재료 수입국가 표시를 전혀 하고 있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 지난 1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산빵 등 빵류 64개 제품을 대상으로 GMO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롯데제과 21개 제품을 비롯해 삼립제품 37개, SPC 1개, 뚜레쥬르 5개 등이 GMO와 관련이 있는 옥수수·대두가 사용됐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는 이들 양산빵 제품들은 GMO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들이 원재료 표시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원산지 표시도 미비해 소비자로서는 구입하는 빵이 GMO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느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최종 GMO DNA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 빵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가린·쇼트닝과 같은 식물성 유지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식품에서 검출됐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사용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재료 표시상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렵다고 소시모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해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iCOOP(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등 2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관련 기관에 원재료 기준의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 단체들은 앞으로 GMO표시현황 연속 실태조사 및 입법청원, 캠페인 등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의 사이트 운영을 통해 GMO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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