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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영장 유효기간 다가오는데…'발등의 불' 검찰 재청구 방침



두 달 가까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실패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 유효기간(22일)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 수뇌부가 검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순천과 해남 등 전남 일대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일대를 집중 검색중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9일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두 달로 잡은 것은 국민적인 관심 등을 참작한 결정"이라며 "만약 검찰이 일정 기간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미의 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잡을 때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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