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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기간 또 성매매 영업…추가기소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2)씨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가 운영한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인 '바지사장'을 맡은 노모(48)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유흥주점 D업소와 B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평균 32만씩 받고 인근에 빌려둔 모텔과 오피스텔 방에서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속칭 '풀살롱'을 운영, 이 기간 10억6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씨는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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