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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결혼식 하객 스펙도 보자"던 허세남, 혼인 파탄 책임

돈에 눈이 멀어 부인에게 결혼 전부터 기상천외한 요구를 일삼던 '허세남'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물게 됐다.

'허세남'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를 지냈다고 과시하며 중소기업 오너 딸 B씨와 결혼해 경영권을 물려받으려 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B씨에게 예물·예단으로 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현금 7000만원, 유명 브랜드 시계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B씨에게 "결혼식에 초대할 네 친구들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5명만 최종 선발하겠다"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했지만, A씨는 혼인 신고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를 따지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A씨는 B씨를 방에 가두고 구타하기도 했다.

그의 만행은 계속 이어졌고 견디지 못한 B씨는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신혼 생활 100여일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9일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 결혼 후에도 B씨를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지적하며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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