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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학교 급식업체, 안전기준 한번만 위반해도 지정취소



정부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면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해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중에 피서지와 휴게소 등 7500여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김치류·육류·어패류와 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