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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25만~35만원선으로…분리 공시는 추후 결정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추천위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9월 전체회의 의결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27만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히 이번에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만일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통위 결정과 관련,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만큼 보조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는 융통성, 유연성 확보가 필요했다"면서 "이번에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방통위가 제조사·이통사 등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탄력성 있고, 시장 혼란 상황에 처해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공시와 관련해선 이통사는 보조금, 판매가 등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 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분리 공시제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자는 것으로, 이통사는 이를 찬성하고 있지만 제조사는 영업기밀 유출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 내부에서도 여야 추천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려 향후 도입 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분리 공시제 도입에 반대를,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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