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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복지부, 입양기관 관리 강화…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지금까지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했을 때는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효과적인 예비 양부모 가정 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 양부모 불시 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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