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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간부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인천과 경기도 고양에 있는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 황모씨와 민주노총 통일국장 엄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시 대의원 회의 자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자료,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2년 5월 제작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관여한 책자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2년 전 사건을 갑자기 꺼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세에 몰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탄압 의도가 짙다"고 반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