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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내 빚은 얼마?'…전국 저축은행 어디서나 확인가능해져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지방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도 서울의 저축은행에서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은 은행 영업구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란 저축은행간 업무제휴를 통해 거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거래자(대출채무자)도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 2007년 5월 도입된 원격지 발급 서비스는 지난해 3만6643건을 발급됐다.

금감원은 또 보다 많은 고객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통상 7일가량 소요되는 발급 소요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예컨대 채무자가 본인확인 수수료 5000원과 증명서 발급수수료(증명서 발급 저축은행마다 다름)와 함께 발급 신청만 하면 다음날 대출취급 저축은행이 증명서를 발급해 신청을 접수받은 저축은행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명서 발급 사유 대부분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것으로 거래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일부 영업점이 대출 부실화 우려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방법 등을 설명키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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