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해외여행 출국 전, 꼭 알아둬야할 금융 상식은?



#직장인 박지연(32)씨는 올 여름휴가를 이틀 앞두고 매일 짐가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휴가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여권과 지갑을 다 잃어버려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여권과 해외에서 쓸 신용카드를 따로 발급받고 환전한 여비를 분산하는 등 해외에서 똑 소리나게 지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박 씨처럼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보험, 환전 등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 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용카드 원화로 결제(DCC 서비스) 시에는 현지통화가 원화로 전환되는 과정에 물품 ·서비스 가격에 약 3~8% 수준의 DCC수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며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물품가격에 약 3~5%의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는데다 수수료 또한 해외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는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카드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 또한 결제 내역이 통보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와 'SMS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도 추천"한다며 "신용카드사의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반드시 메모해 두고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을 당한 경우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 휴대품을 도난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도 추천됐다.

금감원은 도난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차후 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자수표를 분실했다면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분실신고·재발행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한편 여행전 환전에 관한 팁(Tip)도 알아두면 알뜰하게 즐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에 금액기준 환율과 함께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니 환전 전 은행별 외환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며 "인터넷 환전과 미달러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유럽 지역 방문시 IC 신용카드 들고 가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기 ▲환율이 하락세일 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 이용 ▲여권과 카드 영문명 일치 여부 확인하기 등을 알아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