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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허창옥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의원직 유지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창옥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그 외 다른 법을 어긴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허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허 의원은 2011년 10월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과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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