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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2월 말까지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2월 말까지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량진출입로는 차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건물 내 주차장 등으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공간이다. 한도로나 보도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도를 상시 점거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한다. 점용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차량 통행 등으로 진출입로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건물주가 복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구는 가로환경과 도로행정팀장 및 직원 5명의 조사반을 편성,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차량진출입로 499여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가 받은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면적 일치 여부와 파손, 침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이 없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훼손된 차량진출입로는 건물주가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고무나 나무, 철판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차량진입로를 사용하는 무단 점용자에게는 도로 원상회복 요청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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