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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낡은 규제·갈라파고스 규제 등 628개 과제 건의

전경련, 낡은 규제·갈라파고스 규제 등 628개 과제 건의

#사례1:경기도 소재 C 기업은 공장 준공 이후 해당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신증설 면적이 녹지지역 지정 당시 연면적의 1/2 이내로 제한받는 등 생산활동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변 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지자체는 공장 소음을 40dB(조용한 숲속, 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로 유지하지 않으면 조업중단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장주변 소음은 53dB로 양호한 수준이며, C 기업은 이미 220여억원의 시설개선비를 투입한 상황이다.

#사례2:소프트웨어(SW)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0%에 불과한 정보통신/전기통신공사 사업 및 IT융합사업도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포함됐는 이유만으로 SW사업으로 분류됐다. SW산업진흥법에 의해 대기업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대규모 R&D 투자로 기존에 구축한 기술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628개를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회원사로부터 13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규제종류만 봐도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기술/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국제기준보다 강한 갈라파고스 규제 △행정편의적 규제 △황당규제 등 다양하다.

실제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생산을 불허한 것은 신사업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힌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소비자가 건강과 미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탄산수를 '먹는 물'로 즐겨 마시게 됐다. 국내 탄산수 시장은 2010년 75억원에서 2013년 195억원으로 3년만에 2.6배가 커졌고, 올해는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탄산수는 먹는 샘물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다. 먹는물 관리법이 먹는 샘물 공장에는 먹는 샘물 이외의 제조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산수는 기존의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제조가 가능하지만 규제로 인해 공장 외부에 따로 음료 제조공장을 세워야한다. 먹는 샘물 공장을 가진 A사는 탄산수 생산을 계획했지만 음료 제조공장을 따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문제로 탄산수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또 치아미백제를 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국제 기준보다 강한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다.

국내에서 치아미백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됐지만, 과산화수소 함량이 3%를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고함량 과산화수소 함유 치아미백제를 화장품이나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과산화수소 함량 규제가 없다.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량 제한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은 국내외 소비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규제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하절기, 동절기에 냉·난방 온도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온도제한이 오히려 전력사용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동절기에 난방기로만 온도를 유지하는 소형 건물은 온도제한시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인텔리전트 빌딩·커튼월 빌딩과 같은 대형건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인텔리전트나 커튼월 빌딩은 단열효과가 뛰어나 별도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없이 복사열, 자체발열만으로도 제한온도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겨울에 난방온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 즉 전력을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은 그간 규제개선 과제를 제출해도 개선되는 것이 많지 않아 건의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달라졌다"며 "기업별로 수십건에서 수백건이 넘는 과제를 건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CEO급에서 관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과제발굴을 독려하는 기업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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