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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단말기 유통법' 대국민 홍보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국민과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주부터 전국 81개 지역에 있는 유통점 밀집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유통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만일 유통점 관계자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22일부터 온라인 사이트(www.ictmarket.or.kr)에 접속해 24시간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은 Q&A 게시판에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 단말기 유통법 주요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해 방통위와 미래부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같은 홍보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상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고, 법 시행에 따른 신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내용을 결정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 등을 공시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만큼 방통위는 이를 기반으로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고객들은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단말기 유통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분리 공시와 관련해선 추후 충분한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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