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며 '원점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서에서 경찰이 함정·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CCTV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일 직접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 내용 중 원점 재수사의 필요성을 정중히 촉구한다"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저의 적극적인 방어권으로서 불출석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10일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8일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법원은 해당 CCTV 기록과 변호인접견실 내 녹음파일 등을 압수하되 감정은 하지 않도록 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 측은 '유치장 쪽지 전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하고 감정해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검찰은 아직까지 김 의원이 살인교사를 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팽모(44·구속)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다. 그러나 팽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증거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팽씨는 전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혔다.
검찰은 "주임검사와 강력전담 검사 3명이 전속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검사를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탄력적으로 보강해가며 운영하고 있다"며 "김 의원 및 팽씨 가족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자와 주변 인물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의원과 팽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는 신청서를 법원하기로 했다. 법원이 허가하면 이들의 구속만기일은 22일로 늦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