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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권익위 "판매실적 따른 관례적 성과급은 임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줬다면 이 성과급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남의 한 부실채권 판매회사는 매월 판매실적이 1억원 이상이면 150만원의 성과급을 주고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기본급을 30% 삭감해오다 경영악화로 지난해 2월 도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이 회사 퇴직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성과급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관례가 형성됐다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라고 결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