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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홈쇼핑 허위 거래로 '카드깡'…업자 2명 구속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속칭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대출을 원하는 이들 수천명을 모집,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카드결제를 해놓고서는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들이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