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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받는다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중고폰이나 자급 단말기 소지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고시는 총 11개로, 이 중 미래부 소관 고시는 5개, 방통위 소관 고시는 6개다.

미래부 고시안은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이통사가 직전에 적용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오픈마켓, 자급단말기 구입 고객 등)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침도 정했다.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한 것이다.

미래부는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막고자 적용 대상을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요금제 가입 후 24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대로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는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 규모를 산출해 기준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첫해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부 고시안에는 수출업자가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하려할 때 반드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이번 고시안은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의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 모법인 단말기 유통법과 함께 시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예고 기간중에도 지속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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