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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지방선거 관여 의혹 임종훈 전 靑비서관에 '무혐의'



수원지검은 10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임종훈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마 신청자 면담 등 행위는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 담당사무 수행과는 무관하고 참석자들 또한 전·현직 시·도의원 등 정치인으로 민원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면담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경선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경선 전 단계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라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선 운동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앞선 면담을 경선 운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비서관을 고발한 선관위 측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주관적인 문제로 해석의 여지가 커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라며 "상당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과 광교산 산행을 다녀온 뒤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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