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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 LG유플러스·KT에 징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손실을 끼친 LG유플러스와 KT를 징계할 전망이다.

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두 업체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을 밀어냈다는 신고와 관련,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이통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중소기업에는 건당 9~10원의 도매가로 기업메시지를 공급하고 다른 대형 고객에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LG유플러스와 KT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다.

두 이통사가 시장에 진출한 2005년 전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17%까지 줄어들었다.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와 KT가 은행, 카드사 등 대기업에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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