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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 등 해경 3명 추가 구속



광주지법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을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고도 이를 감추려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