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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휴대폰 바꾸면 현금 지급'…개인정보만 '꿀꺽'

휴대폰 기기를 바꾸면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취득한 개인정보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미끼로 빼낸 남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수십 대를 개통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교 동창인 김씨 등은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고 시가 9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50여대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면 현금 50만원을 드립니다'는 문자를 보내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척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냈다.

이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주민번호와 가짜 사진을 넘겨주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대리점에서 걸려온 본인확인 전화를 받을 때에는 지인을 동원해 당사자인 척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렇게 발급받은 휴대전화를 중국의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을 쫓는 한편,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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