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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분양사기 수사 무마하려 경찰관에 금품 로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현직 경찰관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건축업체 D사 박모(46)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 측에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출신인 D사 류모(43) 이사도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아르누보씨티 사건에 편의를 봐달라며 2010년 12월~2012년 5월 사이 49회에 걸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김모(36·구속) 경감과 류씨, 또다른 김씨 등에게 3889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매형인 아르누보씨티 최모 회장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관련 고소사건을 맡은 강남서 경제5팀장이었던 김 경감과 그의 경찰서 동료였던 류씨 등을 수차례 수도권 인근 골프장으로 데려가 골프 접대를 하고 골프채나 회원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또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마사지 접대, 회식비 대납 등 다양한 형태로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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