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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버스정류소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성북구는 이달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버스정류소 25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홍보기간 3개월을 거쳐 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범위는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다.

구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