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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보조금 상한선 최대 35만원? 고객혜택 줄고 이통사 이익만 키울 것"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25만~35만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이번 결정은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크게 줄어들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익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휴대전화 판매 상인들의 모임인 이동통신유통협회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으로 결정하고 최종 고시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고객의 몫을 정부가 나서서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며 "5000만 이용자 혜택을 축소하는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협회는 "이번 결정은 이용자 후생증대와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 중 한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한 보조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심의·의결한 이통사 실제 평균 보조금인 42만7000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고객 혜택이 크게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이익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방통위는 이통사간 첨예한 경쟁환경에서 27만원 가이드라인으로 발생한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합법적 보조금 지급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유통인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매장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고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접수된 고객 의견을 다시 한 번 방통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용자 후생 축소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 유통시장의 현실이 반영된 보조금 상한선이 재고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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