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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코레일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2월 파업과 관련해 이달 초 50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이번 해고는 지난 2월 25일 경고파업 등이 이유이다. 같은 이유로 148명도 해고 외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노조가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벌인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해고자는 모두 149명으로 늘었다.

전국철도노조는 11일 "철도공사가 1인 승무, 화물열차 검수 이관, 강제 전출 등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2월 25일 경고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또 해고 등 중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공사가 최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징계와 연계하며 개악한 단체협약을 수용하도록 노조를 압박하다가 교섭이 중단되자마자 대규모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원 가압류에 이어 추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에서 '철도 안전위협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조합원 무차별 해고 등 노조탄압 규탄 집회'를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