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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 황장엽 수양딸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72)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미군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총 3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 독점납품 등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윤씨가 내연관계인 A씨의 도움을 받아 용역사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씨를 통해 A씨를 실제로 소개받아 용역사업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억지 변명만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곁을 지킨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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