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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이달 '관피아법' 통과되기 전에… 퇴직관료들 줄줄이 취업 논란

이달말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관피아)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날달 공공기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승인했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말 회의를 열어 퇴직관료 17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한 결과 14명의 사기업체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와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로 퇴직한 B씨 등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삼성에버랜드의 자문과 한영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취업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직무관련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더 엄격하게 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공무원 중 일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았으니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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