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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김명수 후보 논란 이후 교육부, 표절 등 연구지침 구체화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2007년 2월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개발이나 학술지원사업에만 적용된다. 또 2012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68개교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윤리 지침이 다소 추상적이다. 예컨대 표절에 대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표절의 경우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대학과 연구기관도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윤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