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및 부품 납품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13일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레일체결장치, 교량방수, 도면관리, 철거공사 등 철도시설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씨는 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들과 학교 인맥으로 연결되거나 철도 관련 감사 현장에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과 관련해 경쟁사인 P사 제품의 문제점을 전달받았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AVT에 유리한 방향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감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여회에 걸쳐 AVT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교량방수, 철도역사 설계감리, 도면관리,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 철도 시설 관련 거의 모든 분야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AVT 등 9개 업체로부터 각각 600만~8000만원씩 모두 2억2000만원에 이른다.
김씨는 받은 돈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즐겼으며, 차명계좌에는 카지노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AVT를 포함한 이들 업체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연계돼 있는 만큼 공단 관계자들에게도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