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상식입니다.
먼저 휴가철 주차해 놓은 차량이 집중 호우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놔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왔다면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과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보험이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람과 여름철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70만원 기준으로 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특약 가입 다음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을 떠나기 최소한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가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동시가입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길 교통사고 또는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휴가를 앞두고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이용횟수는 제한됩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들어간 비용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보상한도 안에서 사망은 최고 1억원, 부상 1급은 2000만원, 후유장해 1급은 1억원 보상가능합니다.
보상 청구는 12개 손해보험회사에 하면 됩니다.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MG손해보험(1588-5959)
, 흥국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LIG손해보험(1544-0114), 동부화재(1588-0100), AXA손해보험(1566-1566), 더케이손해보험(1566-3000), 하이카다이렉트(157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