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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의족 파손도 부상"…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

장애인의 의족이 업무 과정에서 파손될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의학기술로는 의족을 신체에 직접 장착하는 대신 탈부착할 수밖에 없어 A씨와 같이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로 생활하고 있다"며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생래적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사실상 다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 동안은 부상의 사전적 개념에만 집착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며 "근로자의 부상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권익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2010년 12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됐다. A씨는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족 파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한 근로자의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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