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전제품은 물론 각종 제품의 렌탈 서비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수기부터 가구·청소기·냉장고·컴퓨터 제품까지 렌탈 상품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지불하다가 계약 종료 후 제품 소유권을 소비자가 받는 '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만2993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소비자상담 주요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 조사했다.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탈비'를 보면 안마의자·가구·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렌탈비에는 월 렌탈료가 계약기간만큼 부과되며 설치·등록·운송비 등은 총 렌탈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렌탈 계약 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이 대부분의 주에서 입법화 돼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개월~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렌탈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