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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28일부터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며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당 1000원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아이사랑 보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사전에 예약하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전국 단위의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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