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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유효기간 만료시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유효기간인 오는 22일까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못 잡을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13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유씨 검거 관련 종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검·경은 유씨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유씨 검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