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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중간첩 누명으로 사형당한 북파 공작원 아들에게 3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심문규씨 유족에게 국가가 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심씨는 1955년 북파됐다가 북한군에 체포됐으며 이후 북한에서 대남 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됐다. 심씨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를 했지만 이중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졌다.

심씨의 아들 심모(65)씨는 이 사실을 2006년에 알았고 지난 2009년 아버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점, 사형 집행 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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