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피서철 다가오니…올해 첫 해운대서 비키니 '몰카' 찍다 덜미

본격적이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몰카'를 촬영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14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20대 여성 피서객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A(50)씨를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8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여성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모두 36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