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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거래시 은행 제출서류 대폭 줄어든다

이르면 연말부터 금융거래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문서 요구 관행 시정을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보험사 등 민간 금융기관까지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부터 고객에게 과다하게 받아 온 문서를 가능한 한 줄이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서류 직접 수집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141종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민간 기관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정보 정보이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많아질수록 고객들이 금융권에 제출하는 서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금융거래를 위한 각종 공공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들고,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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