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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특례 가시화…특례대상 범위 고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대학 입학 특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 정원 외 대학 입학 ▲국공립대학 피해학생 특별전형 확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 3% 내 정원외 입학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정원 외 대학 입학 등이다.

쟁점은 특례 대상을 어느 선까지 정하고 특례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다.

단원고 2학년생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여야는 우선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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